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품질인증

녹색기술인증

  • 개요

  •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인증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녹색사업인증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 녹색전문기업 확인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상시접수

    ② 신청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③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심사비용

  • ① 녹색기술(100만원)

    ② 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30만원), 기술&제품 신청(120만원)

    ③ 녹색사업(150만원)

    ④ 녹색전문기업(무료)

  • 인증절차

  • 인증혜택

  • 기관명 사업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종합평가)
    총액계약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특허청 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제도(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제도(개별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