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기술인증

신제품인증(NEP : New Excellent Product)

  •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인증대상 제외품목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 가능)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통상적으로 연 3회 (상세일정 확인 클릭)

    ② 신청서류 :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사, 시험성적서 등

  • 심사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 인증절차

  • 인증혜택

  • ①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④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⑤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⑥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⑦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⑧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