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조달인증

다수공급자계약(MAS)

  • 개요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다수 공급자(2~3인 이상)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대상품목

  • ①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②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기간

    ② 신청서류 :

    [적격성 평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 가등급확인서(B-이상), 납품실적증명원(실적 3건 이상-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첨부), 공장등록증(최근 1개월) 등

    [협상품목평가]

    협상품목등록 및 규격서, 물품공급예정수량표, 시험성적서(적격성 평가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등

    [기초가격자료 제출]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모델별 최소 3건), 기타 가격증빙자료

  • 인증절차

  • 인증혜택

  • ① 판로개척 활용 : 민수시장에서 정체된 기업에게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판로개척

    ② 기업 신뢰도 및 신용도 상승 : 공공기관에 납품됨에 따른 기업신뢰도 및 신용도 향상)

    ③ 안정된 판매경로 확보 : 조달시장의 특성상 안정된 판매량 확보 및 대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