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기술인증

방재신기술

  • 개요

  •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된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기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증.

  • 인증대상

  •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인증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5년(평가점수에 따라 3년~7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상시접수

    ② 신청서류 :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방재신기술 지정 심사

    1차 심사 : 100만원

    현장조사 : 실비 납부

    2차 심사 : 100만원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

    현장조사 : 실비 납부

    종합심사 : 100만원

  • 인증절차

  • 접수

    관보공고

    1차심사

    현장조사

    2차심사

    결과보고

    지정증서 수령

    • Step 1

      신청 요건 검토

      상담 후 신청 전 요건 검토(보완·반려)

    • Step 2

      신청서 접수

      행정안전부 방문 및 우편 접수

    • Step 3

      관보공고

      공고일(30일)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 Step 4

      평가비 납부

      평가등록비 납부확인서 제출

    • Step 5

      1차 심사

      신규성 및 방재효과 평가

      1차 심사 통과시 현장조사 진행

    • Step 6

      현장조사

      신청기술 범위 및 현장 적용성 확인

    • Step 7

      2차 심사

      우수성 및 기술성능 평가

    • Step 8

      평가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방문 및 우편 접수 평가 결과 내용 보고(평가기관→행정안전부)

    • Step 9

      지정 및 고시

      관보고시 및 지정서 발급 미지정시 신청인 통보

  • 인증혜택

  • ① ‘NET’(신기술 인증 표시)마크 사용

    ②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제도 시행

    ③ 방재신기술의 개발활용실적에 대해 조달청 PQ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④ 방재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는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⑤ 방재기술 평가, 시범사업, 실용화 하려는 경우 자금우대 지원

    ⑥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신기술 설치 후 성공적으로 판단 시 설치비 지원

    ⑦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방재신기술 단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