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조달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 개요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 인증대상

  • 신청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인증신청

  • 통상 매년 3회에 걸쳐 접수 (신청기간은 매년 상이하므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인증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

  • 지정등급

  •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699점 630~669점 600~629점 5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인증절차

  • 인증혜택

  • ① 납품검사 면제(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 가능

    ②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A등급 이상 최대 2점, B등급 최대 1점) 및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0.5점 부여

    ④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0.75점 부여

    ⑤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⑥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마크 부여 및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