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개요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인증대상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②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③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것

    ④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⑥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⑦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⑧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⑨ 상생협력제품

    ⑩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⑪ 환경표지인증제품

    ⑫ 우수재활용제품(GR)

    ⑬ 녹색기술인증제품

  • 신청불가품목

  • ①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②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과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 근거기술 유효기간

  • 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 신청 가능

    ② 특허·실용신안 :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③ 국가기관 인증 : 지정기간 또는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④ 기술개발 사업개발품 : 개발완료 또는 성공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인증신청

  • ① 신청시기 : 통상적으로 연 4회 진행 (심사일정 확인 클릭)

    ②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근거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③ 유효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인증절차

    • 성능인정 신청

      온라인 신청

      smpp.go.kr

    • 적합성 심사

      전문기관(대면발표)

      평가점수 70점 이상 합격

    • 규격확인

      공공기관 14일 이내 회신

      규격확인 2회 제한

    • 성능인증 완료

      성능인증서 발급

      종합평가보고서 발급

    • 성능검사

      시험항목에 대한 성능확인

      성능인증 범위 결정

    • 공장심사

      생산설비 현장확인

      평가점수 65점 이상 합격

  • 성능인증제품 규격추가

  • ①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써 규격, 범위 등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② 최초 신청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최초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재발급

    ③ 규격추가 신청 근거 서류 첨부

  • 인증혜택

  • ① 조달우수제품 :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② 우선구매대상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 중 10% 이상 의무구매대상

    ③ 우선참가자격 :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은 경쟁 입찰시 우선 참가자격부여

    ④ 구매자면책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