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품질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 제도 목적 및 법적 근거

  •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분야별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인증의 목표입니다.

    [추진목표]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추진합니다.

    [추천로드맵]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시설법) 」 제11조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 인증 대상 및 필요성

  • 1.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와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도입
    2.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기준의 적정 여부를 교육시설의 장 등이 자체 확인 후 전문가가 종합적인 안전 확보 수준을 검증
    3. 인증과정에서 학교시설의 취약요소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어 학교 사용자들의 안전 인식 향상과 재해 발생 시 위급상황 대응에 도움

  • 인증절차

  • KICTE 컨설팅 영역

  • 1) 인증 전 과정 대응

    사전진단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 주기 컨설팅 지원
    인증 실패 리스크 최소화 위한 밀착 대응 가능함

    2) 신청 준비 지원

    자체평가서, 점검기록, 도면 등 신청서류 전반 준비 지원

    3) 현장심사 대응

    지적사항 분석 및 기술자 동행 대응 가능

    4) 사후관리 및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 내 유지관리 및 등급 상향 전략 자문

    구분 주요 내용
    사전점검 시설구조, 전기·기계설비, 공기질, 조도 등 체크리스트 기반 진단
    점수예측 인증 평가기준 기반 예상점수 도출 및 보완항목 정리
    서류지원 신청서, 자체평가서, 도면자료, 점검기록 등 작성 지원
    보완조치 미달 항목에 대한 기술적·운영적 보완방안 제시
    심사대응 심사 당일 기술자 동행 또는 대응자료 사전 제공
    결과관리 인증 취득 후 시설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재점검 안내
  • 인증 심사항목

  • 시설안전 :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설비 등과 관련한 시설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실내환경안전 : 공간, 출입 및 이동 환경의 안전 확보와 건축재료 안전 그리고 예방교육 및 관리를 확인
    외부환경안전 :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 교통, 보안체계, 외부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

  • 인증 혜택

  • 1.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가능함

    구조, 전기, 기계, 소방 등 다분야 안전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사고 위험 요소 제거 가능함.

    2.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심리적 안정 제공됨

    인증 마크 부착 시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도 및 심리적 만족도 향상됨.

    3. 시설 유지관리 체계화 가능함

    인증 과정 중 파악된 문제점 개선을 통해 관리 매뉴얼 및 운영체계 정비 가능함.

    4. 재인증 주기 차등 부여되어 행정 부담 완화됨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인증 유효기간 부여됨 (우수: 5년, 일반: 재점검).

    5. 교육청·지자체의 행정적 우대 가능함

    인증 보유 시 공공기관 평가 및 예산 심의 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 부여 가능함.

    6. 학교 신축·리모델링 시 필수 요건 대응 가능함

    최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사업(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응에 필수요건으로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