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평가원 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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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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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 * 인증대상 제외품목
- ①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②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③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④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⑥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⑦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⑧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신청
- 신청시기 상시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단, 시험, 분석 수수료 별도)
인증혜택
- NEP (신제품 인증 표시)마크 사용
- 신제품 구매촉진제도 (공공기관의 20% 우선 구매 대상)
- 정부사업(국가 R&D 사업) 참여지원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