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Evaluation

기술인증

LH신기술(NEP : New Excellent Product)

  • 개요

  •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정부인증 신기술 및 특허공법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LH인증신기술로 선정 및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단지 및 주택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지원으로 동반성장 실현

  • 공모대상 및 분야

  • - 공모대상 :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정부인증 신기술 및 기타신기술

    구분 종류
    정부인증신기술 인증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인증신자재 성능인증, 우수조달, NEP, NET제품, 혁신제품
    기타신기술 특허공법 국내특허를 등록한 공법
    특허자재 국내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재

    - 공모분야 : LH 시방서 분류기준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5개 공종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BIM,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분야 포함
    ※ 설계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특정분야에 대한 특화공모 실시

  • 공모자격

  • [신청기술 자격조건]

    - LH에 적용 실적이 없을 것

    - 보호(유효, 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특정공법은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공장 또는 주문자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공장에서 핵심 기자재가 생산될 것

    [신청업체 자격]

    - 신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법인일 것(개인사업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기업이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

    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 인 경우

    다. 과거 2년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또는 자본잠식 경우

    라. 신기술 권리가 건설신기술 협약 또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인 경우

    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의 LH 중소기업 개술개발 지원사업 및 LH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수행한 과제 또는 유사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LH인증신기술 선정 및 적용절차

    • 1. 공고 및 접수

      공고:3,6,9月(년3회)

      접수:혁신파트너몰 등

    • 2. 서류 검토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 3. 검토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 신기술 결정

      * 공종별 실무자, 3인~7인

    • 4. 심의위원회

      LH인증신기술로 선정

      * 내·외부위원, 6인~9인

    • 5. 담당부서 결정

      각 신기술별 담당부서 지정

      * 적용 현장 결정 등

    • 6. 협약체결 등

      LH↔신기술업체간 협약체결

      설계도서 반영

    • 7. 현장적용

      하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 8. 현장감독 평가

      적용 후 평가서 작성

      * 혁신파트너몰 입력

    • 9. 사후관리

      우수/미흡 신기술 관리

      * 우수신기술 지정 등

  • LH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 - LH인증신기술로 선정되면 각 신기술에 대한 담당부서가 지정되며, 지정된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신기술에 대해 최소 1차례 이상 현장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LH 내 설계부서 및 현장에서 LH인증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권장
    ※ LH인증신기술의 유효기간 : 최초 5년에 우수신기술로 지정 시 2년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