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평가원 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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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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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기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기술, 신자재, 신공법을 발굴하여 LH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단지·주택 건설공사의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와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지원 및 성과공유 추진으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 공통,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5개 공종)
- LH에 적용 실적이 없을 것.
- 보호(인증)기간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을 것.
- 인증 신기술 및 신공법은 핵심기자재가 양산되고 있을 것.(단 OEM 방식 허용하되 원생산자와 계약 체결된 경우에 한함)
- 신자재(인증/미인증)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의 품목 중 LH 적용 자재.
- 신자재(인증/미인증)는 응모자가 공장을 소유(직접생산확인서 보유)하고 직접생산확인서의 세부품명번호(10단위)가
LH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세부품명번호(10단위)와 일치할 것. - 신자재(인증/미인증)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해당 자재를 특정하여
구매가 가능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재일 것. - LH 공모 신기술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는 신기술일 것.
인증신청
- 신청시기 년 2회 접수 (통상 5, 9월)
- 신청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 신청가능횟수 1회
인증기간
기술구분 | 보호기간(년) | 관련법 | 운영기관 | ||
---|---|---|---|---|---|
최소 | 연장 | ||||
인증 신기술 | 건설신기술(NET) | 5 | 7 | 건설기술진흥법 14조 | 국토교통부 |
교통신기술 | 5 | 7 | 국가통합교육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02조 | ||
환경신기술(NET) | 3 | 5(인증) / 7(검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7조 | 환경부 | |
신기술(NET) | 3 | 3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의 2 | 산업통상자원부 | |
방재신기술(NET) | 3 | 7 | 자연대해대책법 제61조 | 행정안전부 | |
인증 신자재 | 성능인증제품(EPC) | 3 |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호에 따라 지정한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우수조달제품(EP) | 3 | 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 조달청 | |
NET 제품 |
건설신기술제품 : 5년 환경신기술제품 : 3년 산촉법신기술제품 : 3년 |
중기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1호에 따라 지정한 제품 |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
||
녹색기술제품 | 2 | 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혜택
- 초기판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 LH현장에 바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