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평가원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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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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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인증대상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 보호 및 보전
인증신청
- 신청시기 상시접수
- 신청서류 신청서, 제품설명서,시험성적서 등
심사비용
- 녹색기술 (100만 원)
- 녹색기술제품 단독신청 (30만 원), 기술&제품 신청 (120만 원)
- 녹색사업 (150만 원)
- 녹색전문기업 (무료)
인증혜택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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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융자지원
-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 기술보증 중점 지원
- 수출금융지원 우대
-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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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마케팅 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공공구매 • 국방조달심사우대
- 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중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신청가능
- 라디오, TV, DMB 광고료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우대
- 해외 수출 마케팅 우대
- 조달청 MAS(다수공급자계약)우대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등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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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 지원
- 국가 R & D 참여우대
- 건설 교통 신기술 지정평가시 가점부여
- 특허 우선심사 우대
- 기술이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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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타
- 경기 테크노파크 Green-All 지원사업
- 경남 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부산 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경북 테크노파크 녹색인증컨설팅 지원사업
- 전북 테크노파크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지원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녹색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