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평가원 조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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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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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
종류 |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 생략가능 |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신기술(NET)적용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등) |
제출대상 | |
특허ㆍ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제출대상 | |
GS인증 제품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제출대상 | |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생략가능 |
인증신청
- 신청시기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 (연 4회 / 1월, 4월, 7월, 10월 월별 초)
-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증혜택
- 수의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인증지원 업무 체계 (한기평 KICTE)
- 기술자료수집
- 기술 진단 및 검토
(가능 여부확인)
- 평가항목선정
(KS시험 외)
- 규격서 외 서류
작성, 신청
- 발표코칭
- 공장심사,
단가계약 코칭
- 인증서 발급